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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투기의혹 사전단속한다.

by 창의날다 2021. 5. 2.

기존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정부 발표 이전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이미 투기를 시작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나머지 13.1만호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투기의혹 사전단속"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투기의혹 사전검증 및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매도 재개 5월 3일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 7월부터 시작!

☞ 화장실 곰팡이 완벽 제거 "닥터데이즈 공팡이제거젤" 사용 후기!

 

 

투기의혹 사전검증 및 향후 추진계획

 

(사전조사 결과)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광명시흥 등 입지발표(2.24) 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되었고, 투기근절대책(3.29)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으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였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하였다.
-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아울러,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어 투자심리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도 확인했으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상속 3,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

 

(수사요청 및 실거래 정밀조사)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 동시에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하여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계약금·잔금 입출금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조달 증빙 등
** 거래신고법위반 의심 지자체, 탈세 의심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금융위 등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진다.

-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 또한,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시행된다.
- 아울러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협의양도택지 택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기간별 차등보상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다.
* (1년 미만 보유토지) 현행 50% 70%, (2년 미만 보유토지) 현행 40%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10 +20%p)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나머지 13.1만호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1만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3만호),지방 신규 공공택지(1.8만호) 5.2만호 공개(작성자:공공택지기획과,주거재생과,도시재생경제과,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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