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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by 창의날다 2021. 5. 4.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에 대한 더욱 주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 [건축법]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기준 마련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③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

 

④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54일부터 20216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팩스: 044-201-5574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건축제도 합리화

(인동간격)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격
- 다만, 채광영향이 큰 정북방향 건물이 낮은 경우 현행*대로 적용하고, 채광·사생활·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10m) 설정

(기숙사 확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종사자들에 대한 원활한 기숙사 공급을 위해 기숙사 운영 주체를 일반 법인까지 확대
- 다만, 기숙사는 학생종사자만 사용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로 일조, 대지안공지 등 기준을 완화 받고 있어 제한(입지, 사용주체 등)은 필요


(다기능주택) 다기능 주택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1층 필로티 구조에 입지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차단을 위해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숙박시설 형태를 유지토록 하고, 사용승인시 숙박업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 (건축기준 제정안) 프론트데스크, 로비, 린넨실, 객실의 출입제어 시스템 등 설치

(위반건축물 등록 의무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적발시 세움터 시스템에도 입력하도록 규정*
* 법령에서 위반건축물 전산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관행적으로 엑셀 등 자체 시스템으로 개별 관리하고 있어 통일적 관리가 곤란

 

건축규제 개선

(가설건축물 관련) 체계적인 가설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3년 후 해체 / 국토부-도 건축과장 회의(‘21.3.25)시 전라북도 건의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되는 건축면적 완화 규정을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도 확대
- 복합수소충전소(LNGCNG충전소, 주유소 + 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물 외벽에서 차양까지 2미터 이하를 건축면적에서 완화토록 규정*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장 이격거리 완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장과 관련한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1/2 완화 추진(3년 한시적)*
* (과거 허용사례) 1: ‘09.7.1.‘15.6.30(6), 2: ’16.7.1.‘19.6.30(3)

 

향후계획()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 ‘21. 4’21. 5월말

규제 심사 / 법제처 심사 : ‘21. 67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공포 : ’21. 8‘21. 9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축법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작성자:건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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