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후 이행평가, 포상 등을 시행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2>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4>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22. 1. 1.)
<1>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2>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외 7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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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ㅇ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ㅇ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ㅇ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협의회장·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ㅇ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후 이행평가, 포상 등
ㅇ 재난이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평시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ㅇ 향후 재난 발생시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ㅇ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법 제23조제1항)
** (구제명령) ▵해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해고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ㅇ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ㅇ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 고용차별개선과 소관
<1>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ㅇ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산재예방정책과 소관
<1>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ㅇ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ㅇ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 ①(계획)기본안전보건대장, ②(설계)설계안전보건대장, ③(시공)공사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4>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ㅇ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 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종전 1배)하며, 보조·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종전 3년)함으로써,
-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보조·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ㅇ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22. 1. 1.)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
<1>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ㅇ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ㅇ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후에 지급하였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성자:근로기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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