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부분적 재개 5월 3일부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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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➊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6일 시행)
➋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일부터 순차 시행)
➌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19말 400억원 → 약 2.4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ㅇ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中,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집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예)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 7천만원 → 한도 없음
※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5월 3일부터 해제
□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➊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➋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➍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 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1.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1) 우려사항
ㅇ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태료(1억원 이하)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저지에 한계
※ ’10년 이후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의 평균 과태료 납부액은 ’18년 골드만삭스(약 75억원)를 제외하면 1사당 약 4천만원 수준
2) 불법공매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 (과징금)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
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1) 우려사항
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
*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가동 → 불법공매도 적발·감시 역량 강화
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
* 호가·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
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6→1개월, 3.16일~)
④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 및 테마점검* 실시
* 외국인·공매도 급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종목군에 대한 집중점검
나. 증권사
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 대차계약 체결일시, 계약 수량·종목·상대방, 대차기간, 대차수수료율 등
** ⅰ)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정보가 자동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활용ⅱ)계약 체결 이후 공매도주문 제출 이전 자체 전산시스템에 계약내용 보관ⅲ)대차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또는 예탁원 등에 대차거래정보 위탁 보관
②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3.15일~)
3.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1) 우려사항
ㅇ 개인은 기관‧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
*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중 개인비중은 65%이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비중은 1%
- 주식대차는 위험도가 큰 거래로, 신용도‧담보력이 높은 기관간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 증권사의 개인대상 주식대여는 미미
2) 제도개선 주요내용 (준비 완료, 5.3일 공매도 재개시 시행)
① 신용융자 담보주식*, 증권사 리테일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충 (‘19말 400억→現 2.4조원 수준 확보)
* 개인고객이 신용융자를 받고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 →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 동의를 묻고, 동의한 경우 개인대상 주식대여에 활용
** 증권사가 개인고객 보유주식으로 구성한 풀 (현재는 기관간 시장에서 타기관에 대여)
②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여창구*를 확대하고,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 등을 통해 증권사의 적극적인 개인주식대여 유도
* 종전 6사 → 5.3일 17개사를 시작으로 연내 28개사까지 참여확대
**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수수료가 높은 신용융자에만 주력 →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한도를 구분하여 설정
③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하고, 사전교육 및 투자경험에 따른 차입한도 차등화 등 투자자보호** 병행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
** ➊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필수이수(4.20일부터 교육 실시중), ➋ 투자경험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적용(1단계 3천만원, 2단계 7천만원, 3단계 제한없음)
4.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 시장조성자 : 상장주식·파생상품에 대해 시장의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
1) 우려사항
ㅇ ‘15년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본격 확대되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급증 (전체 공매도의 1/3까지 확대)
-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한 고유동성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제도취지를 넘어서 남용 우려까지 제기
-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파생시장 조성 결과, 주식시장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
*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의 63.7% 차지
2) 제도개선 주요내용 (4.1일부터 시행)
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
*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등
②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
*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자 졸업제”), 저유동성 종목 최소참여의무 설정, 유동성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
③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 공매도 호가 제출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제출 가능
④ 시장조성자 거래정보 공개강화 등 투명성 제고
* 시장조성 계약 현황 상세정보 공개, 시장조성 거래내역 주기적 공개, 시장조성자 자격기준 강화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작성자:자본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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