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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5월 3일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by 창의날다 2021. 4. 30.

지난 23일 금융위원회5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 3,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부분적 재개 5월 3일부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2021년 공매도 금지 연장 및 부분적 재개 부분 확인하세요!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주의사항 변경!

☞ 보조금24 이용방법!(국가보조금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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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➊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6일 시행)
➋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일부터 순차 시행)
➌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19말 400억원 → 약 2.4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5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따라 오는 53,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12)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용융자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 5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집니다.

(5.3)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7천만원 한도 없음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53일부터 해제

 

□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 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1.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1) 우려사항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태료(1억원 이하)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저지에 한계

’10년 이후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의 평균 과태료 납부액은 ’18년 골드만삭스(75억원)를 제외하면 1사당 약 4천만원 수준

 

2) 불법공매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 (과징금)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

 

 

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1) 우려사항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2) 제도개선 주요내용

.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신설 (15명 규모, 4.28)
*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가동 불법공매도 적발·감시 역량 강화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
* 호가·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61개월, 3.16~)

선매도·후매수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 및 테마점검* 실시
* 외국인·공매도 급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종목군에 대한 집중점검

 

.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 대차계약 체결일시, 계약 수량·종목·상대방, 대차기간, 대차수수료율 등
**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정보가 자동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활용)계약 체결 이후 공매도주문 제출 이전 자체 전산시스템에 계약내용 보관)대차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또는 예탁원 등에 대차거래정보 위탁 보관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3.15~)

 

 

3.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1) 우려사항

개인은 기관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
*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중 개인비중은 65%이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비중은 1%
- 주식대차는 위험도가 큰 거래로, 신용도담보력이 높은 기관간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증권사의 개인대상 주식대여는 미미

 

2) 제도개선 주요내용 (준비 완료, 5.3일 공매도 재개시 시행)

신용융자 담보주식*, 증권사 리테일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충 (‘194002.4조원 수준 확보)
* 개인고객이 신용융자를 받고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 동의를 묻고, 동의한 경우 개인대상 주식대여에 활용
** 증권사가 개인고객 보유주식으로 구성한 풀 (현재는 기관간 시장에서 타기관에 대여)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여창구*를 확대하고,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 등을 통해 증권사의 적극적인 개인주식대여 유도
* 종전 65.317개사를 시작으로 연내 28개사까지 참여확대
**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수수료가 높은 신용융자에만 주력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한도를 구분하여 설정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하고, 사전교육 및 투자경험에 따른 차입한도 차등화 등 투자자보호** 병행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필수이수(4.20일부터 교육 실시중), 투자경험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적용(1단계 3천만원, 2단계 7천만원, 3단계 제한없음)

 

 

4.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시장조성자 : 상장주식·파생상품에 대해 시장의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

1) 우려사항

‘15년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본격 확대되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급증 (전체 공매도의 1/3까지 확대)
-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한 고유동성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제도취지를 넘어서 남용 우려까지 제기
-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파생시장 조성 결과, 주식시장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
*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의 63.7% 차지

 

2) 제도개선 주요내용 (4.1일부터 시행)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
*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등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
*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자 졸업제”), 저유동성 종목 최소참여의무 설정, 유동성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 공매도 호가 제출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제출 가능

시장조성자 거래정보 공개강화 등 투명성 제고
* 시장조성 계약 현황 상세정보 공개, 시장조성 거래내역 주기적 공개, 시장조성자 자격기준 강화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작성자:자본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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