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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및 여러 방법들)

by 창의날다 2021. 5. 7.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왜이리 세금내는 기간을 빠르게 오는지....ㅠㅠ

오늘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머릿글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중요 핵심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글에 넘어가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으며,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먼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합니다.

5.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6.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바로가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7000000&tm3lIdx=01071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및 여러 방법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을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 푸시팝, 푸쉬팝 버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사용 후기~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주의사항 변경!

☞ 화장실 곰팡이 완벽 제거 "닥터데이즈 공팡이제거젤" 사용 후기!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1.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7천 명)에 비해 49% 증가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 >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팩스등)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고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5. 1.(토)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후 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검색>‘인터넷 신청누르기

 

3.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1. 양도소득세 신고

 

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PC)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확정신고작성선택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30.)
신고 마지막 날(5.31.)24:00까지 운영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이용방법

 

2) 양도소득세 우편신고 / 방문신고

신고 기한: ’21.5.31.() 18:00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간편신고방법: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신고방법: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용
증빙서류 제출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후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안내
파생상품 신고방법: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납부

 

1) 양도소득세 홈택스(PC,모바일) 납부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4) 세무서(무인카드수납기)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작성하여 개방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작성자:부동산납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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