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공급사업은 2.4부독산 대책의 일환으로
-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년)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➀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➁공공전세와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➂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을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입니다.
단기 주택공급 사업 확대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 (공급절차) ➀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➃약정계약 체결→➄공사 완료민간→➅매입공공→⑦입주자 모집공공
-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서울 1.6천호)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금년 약정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공공 전세주택 주택공급
- 공공 전세주택은 LH‧SH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의 특징은 무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결정을 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 추진 상황은 상반기 내 공공전세 약 3천호를 확보(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학기 이사 소요 등 고려, 8월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중(잠정) 입주자 모집 추진합니다.
3.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공급
-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 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21.上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완료 → 계약체결‧공사 등 거쳐 금년 말 입주자 모집 추진 예정입니다.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단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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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Ⅰ.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 단기 주택공급 추진배경
ㅇ 그간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와 함께 공공 재정비,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미래 공급기반 확충
- 수도권 180만호 포함 전국 2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확보
☞ 특히, ‘2.4 대책’을 통해 도심 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1~2년 내 입주 가능한 단기 공급방안 마련
< 주요 공급대책 추진내용 >
▲ (수도권 30만호)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등 3기 신도시 발표
▲ (8.4 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 태릉CC‧과천청사 등 유휴부지 발굴
▲ (2.4 대책)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복합사업, 공공 직접정비 등 도입 신축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공급방안 본격 추진
□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➀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년)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➀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➁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➁공공전세와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➂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 2년간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 8만호의 신축주택 공급 예정
* ( ) 내 빨간 숫자는 ’21.4월말 기준, 사업 신청 호수
** (공급기준)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 약정체결 // 비주택 리모델링 : 건축허가
Ⅱ.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1.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추진현황
□ (공급절차) ➀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➃약정계약 체결→➄공사 완료민간→➅매입공공→⑦입주자 모집공공
□ (공급현황)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총 1.8만호* 사업신청
* (규모) 원룸 0.3만호, 투룸이상 1.5만호 // (지역) 수도권 0.76만호, 서울 0.27만호
ㅇ 신청건은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1.4천호 약정계약 체결
□ (사업자 인센티브) 건설자금 지원, 세금감면, 주차장 기준 완화
☞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先 지급하여 금융비용(기존 금리 5% 이상) 절감
☞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3월부터 양도세 감면,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취득 시 각각 취득세 감면
☞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을 통해 전용면적 30m2 미만의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
* 해당 주택은 입주자 모집 시 차량 미소유자에 한하여 입주자 선정
** (원칙) 세대당 1대(60m2 미만 세대당 0.7대) → (개선) 30m2 미만 원룸 주택 세대당 0.3대
2.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향후계획
□ ’20년 약정을 통해 준공한 주택 6천호에 대해 금년 중 입주자 모집
ㅇ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
ㅇ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서울 1.6천호)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 ’21년 입주자 모집 예정 주택(예시) >
□ 금년 약정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
Ⅲ. 공공 전세주택 (2021년 신규 도입)
1. 공공 전세주택 개요
□ (개념) LH‧SH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21~’22 한시)
* (최소기준) ➀전용면적 50m2 이상, ➁공급면적 60m2 이상(서비스 면적 포함), ➂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➀, ➁, ➂ 모두 충족)
□ (특징)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결정
ㅇ 주변 전세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대 6년(4+2년) 거주 가능
※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 안양시, 117호) 입주자 모집(4.19~4.21) 결과, 3,145명이 신청하여 27:1의 경쟁률 기록(5.27 당첨자 발표, 6월 입주)
*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 : 전용 75m2 전세 2.2억원, 전용 65m2 전세 1.9억원
< 1호 공공 전세주택 내부 > < 1호 공공 전세주택 조감도 >
2. 공공 전세주택 추진현황
□ (공급현황)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총 9.6천호 사업신청
* (공급지역) 수도권 5.2천호(서울 940호), 비수도권 4.4천호
ㅇ 신청건은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880호 계약 체결 완료
□ (홍보) 신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가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 개설
ㅇ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가능
□ (사업자 인센티브) 대출보증 상품 신설,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
☞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하여 공공 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를 3%대의 저리로 대출 가능
☞ ’21∼’22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➀제한추첨‧➁설계공모 가점(300세대 이상), ➂추첨방식 참여조건 5점(14점 만점) 중 최대 4점 부여(40세대 이상) 등 공공택지 분양우대 적용
3. 공공 전세주택 향후계획
□ 상반기 내 공공전세 약 3천호를 확보(계약 체결)할 예정
ㅇ 새 학기 이사 소요 등 고려, 8월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중(잠정) 입주자 모집 추진
< ‘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사업 (일부 예시) >
Ⅳ. 비주택 리모델링 (2021년 본격 시행)
1. 비주택 리모델링 개요
□ (개념)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 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건물은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여 공급
ㅇ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확대,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도심 내 숙박시설, 오피스 등을 적극 활용
* ’21.1Q 서울 공실률 : 오피스(남부터미널 21.4%), 상가(명동 38.3%, 이태원 31.9%)
□ (특징) 기존 건물의 식당‧회의실 등을 입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여 1인 가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
ㅇ 사회적기업 등 전문기관이 해당 주택을 위탁 운영하며, 입주민‧지역주민을 위해 공유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제공
* (예) 안암생활(아이부키 운영) 내에서 달리기‧요리‧비건‧글쓰기 등 소모임 활동
※ ’20.12월 안암생활(안암동 관광호텔 리모델링, 122호), 노들창작터(노량진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13호)에 시범 공급, 1인 청년가구 입주 완료
2.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 (공급현황) 사업공고(’21.1) 후 호텔 등 총 28건(약 3천호) 사업 신청
↳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진행 중
< 비주택 주요 접수 사례 >
* 추후 현장실사, 매입가격 협의 등을 통해 매입여부 확정 예정
□ (사업자 인센티브) 주택용적률 초과 비주택의 활용근거를 신설(5월 공특법 개정 예정)하고,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추진
3. 비주택 리모델링 향후계획
□ ’21.上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완료 → 계약체결‧공사 등 거쳐 금년 말 입주자 모집 추진 예정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작성자:공공주택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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