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심사)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을 받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푸시팝, 푸쉬팝 버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사용 후기~
☞ 화장실 곰팡이 완벽 제거 "닥터데이즈 공팡이제거젤" 사용 후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 → 3일 전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 3.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재나나적의료비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념
○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 추진경과
○ (’13~’17) 4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 (’18)「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월) 및 시행(’18.7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수준 및 절차
○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항목의 50% 지원,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작성자:의료보장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동킥보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별 범칙금 규정 강화! (0) | 2021.05.12 |
---|---|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0) | 2021.05.12 |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2) | 2021.05.06 |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및 내용 상향한다! (0) | 2021.05.06 |
아동급식카드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에서 사용가능! (0) | 2021.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