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모집·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사회 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모집·지원한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백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2020년)
∎ (대구) ‘20.3월부터 노인·아동 등 돌봄공백자 약 240명의 가정에 돌봄인력 3,366명 지원,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 중단된 시설(8개소) 및 의료기관(11개소)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대체·돌봄인력 지원
* (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관련 성금 24억 원
∎ (서울) 노인·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격리시설 동반입소 서비스 제공
∎ (경기) 코호트 격리 시설(요양원·장애인시설)에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노인·장애인 에게 돌봄 제공
∎ (경남) 시설의 집단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제공
∎ (광주)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 가정에 돌봄인력 파견
∎ (충남) 요양병원·노인시설·임시격리시설에 돌봄인력 파견,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지원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원, 11개 시도)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봄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 신규 채용된 긴급돌봄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인력을 모집·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인력을 모집하여, 밀접 신체수발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 중수본은 사회서비스원이 모집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 계신 고령확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파견하여,
-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돌봄 걱정 없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수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 9개 시도) 서울, 대구, 경남, 광주,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경기는 도(道)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 경기도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돕기를 원하시는 돌봄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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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개요
□ 사회서비스원 사업개요
○ (대상지역)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사업기간) 2021년 1~6월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탄력적 조정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안) >
□ 사회서비스원 사업내용
1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사업 (1월중~)
○ (목적)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가족확진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공백을 서비스원 긴급돌봄으로 대응
○ (현황)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지원단을(단장: 사회서비스원장) 구성, 예산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확대 및 활성화
○ (추진체계) 지자체는 긴급돌봄(가정·시설) 수요 서비스원에 연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은 돌봄인력 모집·교육·배치 등 긴급돌봄사업 수행
○ (사업내용)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및 복지시설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 복지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 제공
○ (재원) 긴급·틈새돌봄사업 예산 (국비 50%, 지방비 50%)
-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가격리자 수 비율을 고려 배분
2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 (1월 중~)
○ (목적)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확진자가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을 수 있도록 돌봄인력(요양보호사, 간병인) 모집 및 교육 지원
○ (추진체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제공인력 모집(인력풀 마련) 및 사전교육 실시, 지자체 요청으로 중수본에서 인력 매칭 시 인력풀 명단 중수본 제공
* (인력풀)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에 파견할 인력(요양보호사, 간병인) 모집 및 명단 중수본에 연계
* (교육내용) 방호복·방호장갑 이용 등 방역방법, 돌봄 대상자 식사·화장실 지원 등 밀접 신체수발방법 교육 등
○ (사업내용) 지자체가 의료기관 돌봄 수요 발생 시 중수본에 돌봄인력을 요청하고, 중수본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모집 인력풀에서 충원
○ (재원) 긴급틈새돌봄사업 예산으로 행정지원, 강사료, 교육과정 운영비 등 소요예산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사회서비스원 개요
□ (추진배경) 인구고령화, 맞벌이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무상보육 확대 등 재정투자확대 및 민간제공기관 확충으로 대응
○ 사회서비스 시장의 양적 성장 및 효율성 등 장점에도 불구,
○ 일부 시설의 안전·인권 보호 미흡, 난이도 높은 대상자 기피, 종사자의 낮은 처우, 불투명한 시설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긴급돌봄 수요대응에 한계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하여 민간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견인
□ (설립근거)「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재단법인), 시·도 출연기관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 상임위 계류 (공청회 ’20.11.17, 법안소위 ’20.11.18)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6.1) 및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0.11.4.)
□ (설립현황) 총 11개 시도에 설립, ‘21년에는 3개 신규 설립 예정
* (’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 (’20년)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 (’21년) 울산, 전북, 제주, (’22년) 부산, 충북, 경북
□ (사업범위) ①긴급돌봄 제공, ②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③종합재가서비스 직접제공, ④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시행(작성자:사회서비스자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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