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1.8. 국회 통과, 1.19. 국무회의 의결, 1.26. 공포 예정 → `22.1.27. 시행(50인 미만 `24년)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주요내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산안법 제36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는 산재보험료 20%, 3년간 감면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21년 2,324개소(500명 이상 1,324개 + 건설회사 1천개) →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등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또한 고용부는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 아울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①, ④는 대통령령 위임)
□ 고용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합니다.
○ 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진행을 위해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합니다.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사업(`21년 361억, 50인 미만 사업장 17만개소):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집중관리 및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 기술지도
** 안전투자혁신사업(`21년 신설):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위주로 위험 공정⸱장비 개선비용 지원 및 융자
○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 (`17) 964명 → (`18) 971명 → (`19) 855명 → (`20) 882명<잠정, 3월 공식 발표>
○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사고 비중: (‘17) 52.5% → (‘18) 49.9% → (‘19) 50.1% → (’20) 51.9%
**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 (‘18) 50.3% → (‘19) 53% → (’20) 48.3%
○ 금년에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 고용부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합니다.
* 건물의 외벽작업, 고소작업, 비계‧거푸집‧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진행을 위해,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합니다.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대폭 늘어난(`20년 108대 → `21년 404대)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합니다.
○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하여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합니다.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합니다.
○ 온라인 신고센터(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 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 지자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도 활용하여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킵니다.
□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약 10만 개소)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합니다.
* ▴규모 : 1,009개소(`20.9월 기준) ▴역할 :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위한 기술지원
○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기존 시공사와 기술지도 계약하는 경우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甲)로 소극적인 기술지도
○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합니다.
*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은 불이익 조치(기술지도 물량 제한) 등 실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 클린사업을 통해 7천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천3백억원을 지원합니다.
* (‘21년) 5,271억 ▴재정지원(3,271억) : 위험기계·기구 5천대, 뿌리산업공정 1천개소
▴융자지원(2,000억) : 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1천개소
○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지원합니다.
○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원규모도 더 확대합니다.
□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산재예방기관 등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합니다.
○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ㆍ업종ㆍ규모ㆍ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하여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금년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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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작성자:산재예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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