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회복 추진
* 지난 4년간 빈곤·불평등 완화, 국가돌봄 책임 확대 등 포용복지의 성과가 컸으나,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노출 ⇢ 올해는 코로나 19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
1. 코로나19 소득 격차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의 기본적 생활 지원 강화
2 코로나19 돌봄 격차 해소
◦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
◦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
3 코로나19 의료·건강 격차 해소
◦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 코로나 우울 해소,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 강화
◈ K-방역과 백신, 치료제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다시 맞는 일상은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 강화로 격차 없는 포용 사회 구현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
□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를 경감하는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첫째,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20. 127→‘21. 147만 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ㅇ 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➁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
ㅇ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
ㅇ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➂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한다.
ㅇ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ㅇ 한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 둘째,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
➀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ㅇ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등
ㅇ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➁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한다.
ㅇ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ㅇ 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➂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➃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ㅇ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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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➀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여 ’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적용: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 60% 등(3년 간 한시 적용)
ㅇ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
➁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ㅇ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만→’23. 23만)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ㅇ 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 ’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ㅇ 또한,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
➂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ㅇ ‘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 ’21. 5개소), 안심버스(’20 1대 → ’21 13대) 확대 등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ㅇ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관계부처합동)(작성자:기획조정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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