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그동안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등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1.5일부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외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출금하여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본문의 내용은 어카운트인포 앱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본문 하단의 내용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 사용방법!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5일 도입된
어카운트인포,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21.1.5일 ~ 1.12일(7.5일) 동안, ➊카드포인트 현금화 778억원·681만건 (일평균 103억·91만건) ➋장기미사용·휴면계좌 해지 25.4억원을 통해 국민들의 숨겨진 재산 약 803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2. 카드 포인트 입금 등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 초기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언론 등에 집중 보도된 시간대나 시스템 점검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카운트인포 앱 : 신용카드포인트의 현금화
□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19년말 신용카드 1.1억장, 체크카드 1.1억장)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ㅇ 그동안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등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는 ‘18년부터 1원 단위로 가능해졌으나, 개별 카드사의 앱에서 복잡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ㅇ 특히,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년(상법 §64 上 상사채권 소멸시효)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 소멸포인트의 일부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연간 50~100억 내외)되어 영세가맹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 중이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도 미미
□ 그러나,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1.5일부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ㅇ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외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출금하여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예) 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현금과 1:1로 교환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활용이 어려웠으나, H-coin으로 전환하여 이번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포인트 현금화를 위한 소비자의 다수 접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다운되기도 하였으나,
ㅇ 카드업권과 여신협회, 금융결제원이 긴밀히 협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 : 카드 포인트의 생성, 적립, 사용과 소멸>
<신용카드포인트의 정의와 이해>
□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여전법 제2조 제5의4호) 으로 정의됩니다.
① (종류) ➊현금화 및 재화·용역 구매가 가능한 대표 포인트, ➋재화·용역의 구매에만 활용 가능한 제휴 포인트가 있습니다.
➊ 대표 포인트 :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현금과 1:1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 (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차지)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대상
➋ 제휴 포인트 :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님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대상에서 제외
② (활용)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 제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거나(대표 포인트+제휴 포인트), 계좌이체 등을 통해 1원부터 현금화도 가능(대표 포인트)합니다.
- 다만, 제휴 포인트는 현금과 1:1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각 카드사의 앱 등에서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 예)현대카드 M포인트 → H코인으로 전환한 후에 현금화 가능
③ (소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64 上 5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회원약관상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④ (규모) 적립되어 사용되는 포인트(적립액 – 소멸액)는 ‘19년 약 3.4조원, 잔액은 2.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 = 소멸액 ÷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적립액) (’15) 25,018억 → (’16) 26,885억 → (’17) 29,112억 → (’18) 31,640억 → (’19) 35,432억(잔 액) (’15) 21,654억 → (’16) 21,869억 → (’17) 22,890억 → (’18) 22,990억 → (’19) 24,395억(소멸액) (’15) 1,330억 → (’16) 1,390억 → (’17) 1,308억 → (’18) 1,175억 → (’19) 1,171억(소멸률) (’15) 5.3% → (’16) 5.2% → (’17) 4.5% → (’18) 3.7% → (’19) 3.3%
※ 19개 카드사 기준 (전업 8개사 + 겸영 11개사)
어카운트인포 앱 서비스 이용 실적
※ ‘21.1.14일 카드사별 집계 기준, 잠정치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연 평균잔액 약 2.4조원의 신용카드포인트에 대해, 약 7.5일간(1.5일(11시) ~ 1.12일(24시)), 서비스 681만건이 신청되어 77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렸으며,
- 일평균 약 91만건 신청하여 103억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 앞으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4억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1. 카드포인트 현금화 (금결원·여신협회) : 778억원
□ 1.5일(11시) ~ 1.12일(24시) 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조회*는 약 613만건, 신청건수**는 약 681만건, 이용 금액은 약 77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82만건 조회 / 91만건 신청 / 103억 현금화)
* 조회건수에 접속실패 건수는 未포함 → 실제 접속 시도 건수는 해당 건수 이상
** 각 카드사별 접수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건수를 합산
ㅇ ‘19년말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약 2.4조원으로, 국민들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편리하게 현금처럼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장기미사용계좌·휴면계좌 예금 현금화 (금결원) : 25.4억원
□ 1.5일(11시) ~ 1.12일(22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는 19.6만건, 이용금액은 약 25.4억원(일평균 3.18억)으로*, 통상(일평균 1.1억원)의 약 3배 수준※입니다.
* 어카운트인포앱 이용자 한정 실적으로, 전체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환급 실적은 이보다 높음
※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 금액도 현금화하였다는 언론보도 및 소비자 이용후기 다수
어카운트인포 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주요 안내 사항
1. ➊금융권 인증서(바이오인증 포함)가 있거나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➋그렇지 않은 경우 여신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히,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으니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2.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급하시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소비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신협회·금결원·카드사·은행 등 시스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시간에는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 및 출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시간대에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①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②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현대 23:00, 하나 20:00)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③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5. 만약 카드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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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 사용 사례를 통한 세부 이용 방법 안내
어카운트인포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금융결제원)
□ A는 얼마전 유명 인플루언서 블로그에서 ‘숨겨진 카드 포인트 뿐 아니라, 잊고 있었던 계좌에서 돈도 찾았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찾아 보니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이라고 하네요.
□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라고 검색하고 앱을 다운 받아 봅니다.
ㅇ 앱에 접속하니까 인증서를 등록하라고 하네요. 다행히 A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서 미리 발급받아둔 인증서가 있어서, 무사히 인증서 등록을 마치고 앱을 실행합니다.
□ 앱을 실행하니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 카드 뿐 아니라 계좌, 자동이체 내역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네요.
□ 메인 화면에 보면, “카드 포인트 현금화”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로그 안내 글에도 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 우와, ‘내가 별로 신용카드도 쓰지 않는데 모여 봐야 얼마나 있겠어?’ 싶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려 8만2천605원이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 보니까 무려 5년간 소멸되지 않은 포인트들이 적립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ㅇ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누르기 귀찮기도 하니 간편하게 “한번에 신청하기”를 눌러 봅니다.
□ 신청 포인트를 입력하라네요. 역시 귀찮으니 “모두 신청”을 누르고, 입금되기를 바라는 계좌를 클릭하니 신청이 끝났네요! A가 신청한 카드사는 모두 당일 입금되는 계좌였나 봅니다. 신청이 끝나기 무섭게 ‘띵동 띵동’ 하더니 돈이 다 입금되었다고 하네요.
□ “얼마나 들어왔을까?” 기분 좋게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계좌” 탭을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웬걸, 언제 개설했는지도 잊고 있었던 장기미사용계좌가 눈에 들어옵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시 해지하니, 곧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액이 들어옵니다.
□ “혹시 다른 기능은 또 없을까?”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니 카드 포인트 현금화 옆에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탭이 눈에 들어옵니다. 휴면예금 조회에 동의를 해 보니, 여기에도 내가 모르던 내 재산이 있었네요. 휴면예금 지급 신청도 끝내고 기분 좋게 앱을 종료합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작성자:중소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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