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우리 나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산업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소차, 전기차가 상용화 되어 출시되었지만, 솔직히 사용자들은 아직 불편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구매 지원제도를 개편하며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기획재정부 보도자로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은 다음 아래의 내으로 요약할 수 있ㅅ브니다.
첫째, (성능 향상)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
1) 보조금 산정 時 전비 비중 상향
2) 저온 성능 우수 차량 인센티브 신설
3) 국비·지방비 지원기준 연동
4) 수소 승용차 보조금 유지
둘째, (대중화 견인)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보급기반을 확충
1)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2) 보급목표제 참여 인센티브 확대
3) 초소형화물 상향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4) 법인 차량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셋째, (환경 개선)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을 확대
1) 전기버스 시장 합리화
2) 전기 택시·화물차 본격 보급
3) 수소 버스·트럭 양산 지원
4)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도입
5) 전기이륜차 시장 안정화
"수소차, 전기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무공해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방안
Ⅰ. 수소차, 전기차 구매 지원제도 추진 배경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 요구
* VIP 국회 연설(’20.10.28),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12.1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출(12.30)
ㅇ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대중화·탈내연기관 시대로의 과감한 도약 필요
ㅇ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으로,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산업경쟁력 상실 우려
□ 2010년 이후 기후·대기 환경개선 핵심사업으로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보급 추진 중
ㅇ 수송부문은 도심 내 주요 오염배출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중**
* 수송부문(차량)은 온실가스의 15%, 초미세먼지의 9.5%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
(‘18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17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배출량 기준)
** 소비자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차(‘11년~), 수소차(’13년~) 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나, 그 전환 속도는 더딘 실정
ㅇ 그간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전체의 2.9% 수준에 불과(이륜차 제외)
* ‘20년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량 180만대(잠정) 중 전기·수소차 판매량은 5.3만대
ㅇ 국회·언론 등에서는 자동차 산업생태계를 고려하고 기술개발·성능향상 유도를 위한 보조금체계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
* ’전기차 시대 가속‘...산업 생태계 전환은 아직 더뎌(SBS Biz, ’20.10.8)
** 해외 보조금 지급정책 동향, 환경개선 효과 및 보급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기차 보조금체계 개선방안 마련(‘20.11월, 환노위 예산심사 부대의견)
⇒ 전기·수소차 성능향상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무공해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제도의 혁신적 개편 필요
Ⅱ. 수소차, 전기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필요성
□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성능향상 유도
ㅇ 보급 초기에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기차 기술혁신을 유도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
ㅇ 보조금체계를 기술혁신과 성능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고성능 차량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산업생태계 전환 촉진 필요
□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보급기반 확충
ㅇ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촉진하고 많은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의 집중적인 육성과 확산이 중요
- 주요 국가는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보조금 상한액을 설정·운영 중
ㅇ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무공해차로 보급토록 의무 부과
** 대상기업의 보급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조금(20만원) 지급 중
□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보급 확대
ㅇ 화물차, 버스 등 상용차는 승용차 대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승용차 대비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 화물차 246배, 버스 292배
ㅇ 그간 보조금이 상용차에 비해 승용차에 집중되었으나, 신차종이 단계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상용차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Ⅲ. 수소차, 전기차 대중화 및 추진전략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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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
◇ 성능·효율향상 및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 확대ㆍ가속화
* (지원예산) (‘20년) 1조 500억원 → (’21년) 1조 3,885억원 (32%↑)
(지원물량) (’20년) 총 11만대 → (‘21년) 총 13.6만대 (전기화물차 1.3만대 → 2.5만대)
1. (성능 향상)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보조금 산정 時 전비 비중 상향
ㅇ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확대*(50% → 60%)
* (전비:주행거리) 50%(400만원) : 50%(400만원) → 60%(420만원) : 40%(280만원)
→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2) 저온 성능 우수 차량 인센티브 신설
ㅇ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 부여**(최대 50만원)
* “추위 타는 전기차, 겨울철엔 주행거리 최대 40% 줄어 든다”(‘20.12.14, 국민일보)
**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보조금 차등 지급
<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지원(안) >
3) 국비·지방비 지원기준 연동
ㅇ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에 비례하여 지방비도 차등화*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보조금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4) 수소 승용차 보조금 유지
ㅇ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18년 넥쏘 출시)인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국비 2,250만원)
2. (대중화 견인)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보급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ㅇ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 차등화
* 해외 보조금 동향, 소비자 설문조사(‘20.7, ‘EV TREND KOREA 2020’) 등을 고려 설정
<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
※ 현대 아이오닉5(일부)·JW, 기아 CV(일부) 6천~9천만원 미만, 현대 G80 9천만원 이상 예상
2) 보급목표제 참여 인센티브 확대
ㅇ ’저공해차(수소차, 전기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보급 촉진
*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 BMW, 벤츠, 아우디 등 10개 社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3) 초소형화물 상향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상향(512 → 600만원)하고, 중소기업에 물량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
* 최고 정격출력 15kW 이상 & 길이 3.6m · 너비 1.5m · 높이 2m 이하
4) 법인 차량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ㅇ 리스·렌터카*, K-EV100** 참여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하여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 의무 구매·임차제도 등으로 무공해차 임차수요 증가(예: S사 전기차 3,500대 구매 계획)
** 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3. (환경 개선)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 전기버스 시장 합리화
ㅇ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확대(650 → 1,000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 인하(1억 → 8천만원)
- 한편,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 설정(1억원,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
<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백만원) >
* (‘20년) 290(국비 100, 지방비 100, 저상버스 90), (’21년) 250(국비 80, 지방비 80, 저상버스 90)
2) 전기 택시·화물차 본격 보급
ㅇ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 추가 지원*(최대 820 만원 → 최대 1,000만원)
* 전기택시에 적합한 모델 신규 출시에 맞춰 전기택시 보급을 본격 지원 예정
ㅇ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 대폭 확대(1.3 → 2.5만대)
3) 수소 버스·트럭 양산 지원
ㅇ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국비·지방비 각 1.5억원) 및 지원물량 확대(60대 → 180대)
ㅇ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 수소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차종별 보조금 신설(’22~)
* 10톤 수소 청소차(‘20~‘23), 10톤 수소 특수트럭(’21~‘22) 개발·실증
4)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도입
ㅇ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
*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경유, 천연가스), 택시(LPG), 화물차(경유)
-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버스(‘22년~) → 택시ㆍ화물차(’23년~)로 지급대상을 단계적 확대
* ’21년 중 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100대 이상)
ㅇ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만큼 보조금 지급
-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천원/kg 전제)
* 수소버스의 연료비(615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
** 택시·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보조금 단가 산정(’22년)
ㅇ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 활용
5) 전기이륜차 시장 안정화
ㅇ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1.1 → 2만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260만원)
* (’21년 보조금)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ㅇ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 설정, A/S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 완화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Ⅴ. 수소차, 전기차 관련 향후 계획
□ ‘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안) 행정예고(’20.12.30 ~ ‘21.1.19)
□ 보조금 지침 확정ㆍ발표(’20.1.21<잠정> 업계·지자체 보급정책설명회)
□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완료(‘21.2월)
ㅇ 수소상용차(여객ㆍ화물)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
□ 전기차
□ 수소차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작성자: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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