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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월 30만원 지급!

by 창의날다 2021. 1. 11.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많은 제도, 정책들이 달라졌는데, 장애인연금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2021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7000)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 ’21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개정안 확정(‘20.12)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6000)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수급률: (’16) 68.3% (’17) 69.4% (’18) 70.0% (’19) 70.8% (’20.11) 72.3%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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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1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장애인연금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장애인연금 대상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원급여)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장애인연금 예산) 2021년 예산은 12354억 원(국비 67%+지방비 33%)으로, 국비 기준* 8,291억 원

* 국비 기준: (’19) 7,194억 원 (’20) 7,858억 원 (’21) 8,291억 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는 376438(’20.11), 수급률은 72.3%

 

2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수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18세 생일이 ’215월인 분은, ’214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작성자:장애인자립기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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