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많은 제도, 정책들이 달라졌는데, 장애인연금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2021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 ’21년「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20.12)
○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수급률: (’16) 68.3% → (’17) 69.4% → (’18) 70.0% → (’19) 70.8% → (’20.11월) 72.3%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1년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1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 (장애인연금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장애인연금 지원급여)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장애인연금 예산) 2021년 예산은 1조2354억 원(국비 67%+지방비 33%)으로, 국비 기준* 8,291억 원
* 국비 기준: (’19) 7,194억 원 → (’20) 7,858억 원 → (’21) 8,291억 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는 37만 6438명(’20.11월), 수급률은 72.3%
2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수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1년 5월인 분은, ’2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작성자:장애인자립기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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