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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1. 1. 5.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정책들에 대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힘인 시대 우린 정부의 변화된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식약처 안전정책 1 : 코로나19 의약품 개발공급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2 :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을 재설계하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3 :  안심과 건강을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4 : 수입식품 ()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5 :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품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6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7 :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로 화장품산업 성장을 돕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8 : 의료기기 규제는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확보하겠습니다 >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식약처 식품, 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2021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식약처 안전정책 1 :  코로나19 의약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위한 인프라 확대
◈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및 품목분류 기준 마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과 효과 검증신속한 국내 공급 필요한 실험장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품질검사  기술적 지원  품목별 맞춤형으로 제품화  과정을 지원할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DNA·RNA 백신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최신 생명공학 제품 대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하겠습니다(1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식약처 안전정책 2 :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을 재설계하겠습니다 >

 

◈ 식품접객업체의 옥외영업 허용
◈ 공유주방 영업의 제도화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시행
◈ 햄버거 패티 등 분쇄한 식육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옥외영업 허용하여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1). 

  또한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관리체계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여 공유주방 영업 본격적으로 시행  있도록 하겠습니다(12).

  한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6).  

  음식점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행정처분이 강화돼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5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 받게 하겠습니다(1).

  부도·파산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 취소된 경우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6)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원격교육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1).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운영의 기록 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평가 가점부여  스마트 해썹 도안 부착  우대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5).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20.12)

  코로나19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앱 등록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광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 적용**자가품질검사 시행으로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   있도록 하겠습니다(6).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식약처 안전정책 3:  안심과 건강을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중소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등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

 어린이 급식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수준도  단계 높일  있도록 모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100 미만) 어린이 급식소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위생·영양 지원 받을  있게 하겠습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0.12월 기준) : 222곳 시군구에 228개 센터 운영
   *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등록(‘20.12월 기준) : 491개소(등록률 90%)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있도록 가맹 점포수 100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영양성분 알레르기 성분 표시 가맹 점포수 50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7) 
    * (표시대상 식품제과제빵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 (표시성분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성분 5 / 우유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새우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토마토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

  유치원  어린이 집단급식소 급식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 이상 전수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보존식 보관유통기한 경과  위생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 3월 개학기를 시작으로 연중 합동점검(지자체 및 교육청추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식약처 안전정책 4 :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다 >

◈ 비대면 방식의 해외 식품제조업소 점검제도 도입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및 부적합 시 판매‧통관 차단조치
◈ 모바일(휴대폰)을 통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제공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현지실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으로 점검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9).

  국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입 원유·축산물가공품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받는  국내와 동등하게 관리하겠습니다(1).
    * NRP(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동물용 의약품잔류농약 등 검사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중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9).

  해외직구 다소비 건강식품취약계층 식품(분유젤리 등에 대한 검사 확대(1,6003,000)하고 부적합 발생  통관을 금지하고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표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 내역  부적합(회수)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있도록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 제공하고(2)
  수입신고자가 검사 진행 상황을 사전 예측할  있도록 검사 일정 예측 알림 서비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11). 

 

 

< 식약처 안전정책 5 :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품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국가 지정 임상시험위원회에서 임상시험 통합·신속 심사
◈ 의료현장의 다양한 실제 사용 데이터 약물감시에 활용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제도 본격 가동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별 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임상시험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해 신속 심사  있는 체계 구축하겠습니다(7).

  의약품 허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사용 데이터(리얼월드 데이터, Real World Data) 활용해 약물감시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6).
    *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 의약품 이상사례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의 탐지·평가·해석·예방에 관한 과학적 활동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9).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허가심사 결과 대한 공개 범위 신약 전체 확대하겠습니다(1).

  일반 국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용법용량  허가사항을 쉽게 이해할  있도록 간략히 요약하여 제공하는 e약은 서비스 대상을 4,200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2).

  ·약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사용할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있도록 복합제의 주성분 명칭 제품명 포함하는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정책 핵심 정리~ 꼭 알아두세요!

☞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심사 들어갔다!

☞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 내용!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식약처 안전정책 6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안전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본격 시행합니다(1).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받는 시스템

 

 

< 식약처 안전정책 7 :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로 화장품산업 성장을 돕겠습니다 >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기회 확대
◈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개선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고용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품 내용물에 색소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고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3).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까지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10).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제조·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할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2).

 

< 식약처 안전정책 8 : 의료기기 규제는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확보하겠습니다 >

◈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 변경 허용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 공급중단 의료기기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허가진입을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제도 도입  적극적인 지원책과 함께 의료공백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조수입품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용도 전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5).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제조기업  제품개발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제조 기업 인증을 하고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6).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중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

  인증 기업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혁신제품이 출시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중단 180 까지 중단사유  중단량중단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는 대체품 수급방안 마련  원활한 시장공급 강구하겠습니다(10).

 

 식약처는 2021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식약처 식품·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식품안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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