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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정책 핵심 정리~ 꼭 알아두세요!

by 창의날다 2021. 1. 1.

202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취업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꼭 알아야 할 정책들입니다.

오늘 2021년 고용노동부 중요정책의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이기에 먼저 간략하게 중요 제목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른 알고싶은 내용을 및의 내용에서 찾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 중요 정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최저임금액 인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융자 신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경사노합의(‘18.8,‘19.3)→「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일자리의결(‘19.6)

근거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주요내용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시 행 일 : 20211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추진배경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시행일 : 20201210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21.1.1. 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신청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기간은 2주 이내)

 

개정내용은 20211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월 보수): ‘20215만원 미만 ’21220만원 미만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개정내용은 202111일부터 적용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5만원 지원,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202111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2021년 행정안전부 "재산세 인하 등"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총정리!

☞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추진배경 :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지 원 액)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시 행 일 : 202141(시범사업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추진배경 :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

주요내용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시 행 일 : 2021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개정내용은 20211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진배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

시 행 일 : 20211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추진배경 :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영유아 보육법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시행일 : 20211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21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8,720×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8,720×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최저임금액 인상>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시 행 일 : 20211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1.5%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주요 변경 내용

(융자종목 추가) 89(자녀양육비*신설)
*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 행 일 : (융자종목 추가) ‘21.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12.8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추진배경 :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주요내용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 행 일 : 2021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1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 20217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 상향(완화) 18, 현행과 동일 15)

시행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추진배경 :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시 행 일 : 20212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1 파견ㆍ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 감원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집합금지명령ㆍ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시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나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해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3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 변경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 요건: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생산량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등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20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21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여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년(‘20)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단축 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6개월에서 4개월 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1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추진배경 :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편의성 제고

주요내용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집합금지제한명령으로 휴업시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30)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 비교시점 확대(2019년 매출액 비교 허용)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

시 행 일 : 202111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허용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나,
- 22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또한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11일부터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추진배경 : 무급휴직 지원금

주요내용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시 행 일 : 202111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대변인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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