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⑶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⑷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ㅇ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ㆍ입지ㆍ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ㆍ설비 등 안전ㆍ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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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ㅇ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ㅇ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⑷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ㅇ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ㅇ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팩스: 044-201-5574, 5575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작성자: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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