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2023년도 이번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이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주요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 > 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 소득(46% > 47% 이하) 완화,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변경 사항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재산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서울형 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2023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됩니다.
2.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만 19세 이하 자녕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었습니다.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완화, 생계급여 인상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주거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 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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