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세사기 수법 그리고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방지법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서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전세사기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확정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에 초점을 맞춘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1. 집주인 정보제공 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포함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료,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의 정보를 국제세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미통보 된 우선임대차 정보, 임대인이 연체된 사실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임차등기명령 적시 집행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서를 발부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임대인이 가능한 한 사람들이 개정된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피해자를 줄인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TF'가 윤석열 총장 주재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제도개선대책본부와 법률지원과제 등을 운영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과 관련법률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헌장 사기의 세입자 피해자를 위한 힘.
요약하면, 한국의 전세 사기 방지법은 임차인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된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담반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제도 및 법규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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