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거주하고 있는 직원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시는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울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곧,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총 6개월은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022.7.1 ~ 2023.4.30)을 선행하고, 2023년 5월 31일(수)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에 휴직을 한 인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유지를 했을 경우 2023년 6월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접수는 4월 3일(월)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대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3월 2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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