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함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주자 사전방문의 부족함 점을 보완하여서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으로 하자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행)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앞으로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 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합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기준 완화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범위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하였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합니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은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2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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