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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 저출산 대응, 방지 정책 방향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개선 등"

by 창의날다 2023. 3. 28.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방지/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들을 의논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이 될 만한 것은 부모급여 지급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입니다. 앞으로 부모급여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정책 회의 내용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을 공감하였습니다.

 

저출산방지대책저출산방지대책저출산방지대책
저출산방지대책

 

2023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정부가 실질 해법과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출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결혼·출산·육아를 행복한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은 추상적인 목표 대신 돌봄 및 교육, 일/보육, 주택, 보육 비용, 건강 등 5가지 핵심 영역을 정의했습니다.

부처 차원의 다양한 정책에 투자하기보다 효과성과 관련성이 높은 핵심 분야를 선별해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 방지를 위한 4가지 전략

정책 실행을 위해 위원회는 4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책수요와 정책적 타당성, 실효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핵심분야와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합니다.

둘째,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화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 합니다.

셋째, 문화와 제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가족과 자녀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합니다.

넷째, 관계부처 및 위원회와의 협력체계 및 정책평가 피드백 체계를 강화합니다.

 

부모급여,자녀장려금지급액인상부모급여,자녀장려금지급액인상
부모급여,자녀장려금지급액인상

 

저출산 방지 5대 핵심분야 과제들

저출산위원회는 또한 5대 핵심 영역에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과제는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니라 최근 정책수요와 기존 정책 보완 필요성을 반영한 핵심분야별 주요 과제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중점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집한 양질의 돌봄과 교육 : 보육서비스 및 시간제보육 확대, 예약통합 및 늘봄학교 전국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확대

- 유보토합을 양질의 서비스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비 경감

- 아동기봄법 제정 추진, 취약아동 지원 강화

 

2) 맞벌이 부모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제공 : 근로·육아 지원제도의 실용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부모가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한다.

-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등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 근로시간 단축지원으로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법적근거 마련 검토

-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 확산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강화

 

 

 

3) 가족친화주거서비스 :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가구원수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의 주택공급 확대

-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 등 주거공급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확대

 

4) 보육비 절감: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 및 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임신 대비 의료 선진화, 난임 지원 확대, 만 2세 미만 아동 입원비 본임부담 제로

-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2세 미만 의료비 대폭 경감

- 소아의료체계 강화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28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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