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 지방세입 관련법률 개정안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방세입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가산세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등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 지방세입 관련법률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합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 지방세입 개정인 주요 내용
- 사회복지지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특례법)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특례법)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특례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지방세법)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지방세법)
2022 지방세입 개정안 내용
8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던 지방세입 개정안 중 이번 확정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사회복지지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으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지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 친환경, 신기술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40만 원 한도) 2년 연장합니다.
3. 균현발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4. 납세자 부담경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5. 납세자 편의 제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합니다.
* 이번 지방세법 개정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지설 감면 지원 대상 확대(특례법)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현행) 약 0.3만개소(2021년 기준) -> (확대) 약 1.1만개소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특례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 원 한도) 일몰기한 연장(2년)
3.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특례법)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특례 신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지방세법)
-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
- (개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 마련,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5.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지방세법)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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