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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입, 대상, 성적기준,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2. 10. 13.

학점은행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대학(원)생에게만 적용되던 학자금대출이 학점은행제에도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입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임 주요 내용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연령, 소득 등 다양한 학습자 여건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과정 및 의미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입 방안은 유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의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하여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방안 주요 내용

- 제도개요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은 자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고정금리)

 

-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 신청방법

-> 학습자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링크)를 통해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에 관한 기타 내용

 

1. 학점은행제 기관 학자금대출 설명회 및 신청

- 해당 기관의 학습자가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정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하게 됩니다. 

 

- 2023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2022년 10월 11일(화)부터 17일(월)까지 학점은행제 기관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대학생(일반상환)과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교육부

 

 

3.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절차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교육부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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