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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광역철도-준고속철도

by 창의날다 2022. 10. 17.

한국은 세계 철도 사업분야에서 2%라는 적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철도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한국 철도분야 발전과 상승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 내용

1. 준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2. 민간투자 활성, 점용허가 기간 연장

3.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4. 방재구난지역 설치 간소화

5. 철도건설 관련 기술기준 일원화

6. 차량 제작, 승인 기준 완화

7. 기관서 면허 취득 부담 감소

* 추가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 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 구간 기준도 삭제됩니다. 

 

철도분야규제선방안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 현재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목록

철도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자격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1. 준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우선 준고석철의 운행지역이 확대됩니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 시 현 규정상 터널 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 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역 정차가 가능해집니다. 또 기존 노선의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 150km/h로 달리던 열차가 일부구간에서는 200km/h로 증속이 가능해집니다. 

 

 

2. 민간투자 활성, 점용허가 기간 연장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추진됩니다. 

역사 복합개발사업 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민간의 복합개발 점용기간이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장기간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점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이 민간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민간점용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광역철도 지정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 등이 광역철도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방재구난지역 설치 간소화

국토부는 400m 이하 소규모 터널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재구난지역 설치도 간소화했습니다. 

소규모 터널은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축소한 것입니다. 

 

 

5. 철도건설 관련 기술기준 일원화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됐던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모두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6. 차량 제작, 승인 기준 완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이나 동일 종류의 차량에 반복적으로 승인을 요구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일 생산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개선합니다. 

동일한 철도용품에 대해 반복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납품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7. 기관서 면허 취득 부담 감소

기관사 면허 취득 부담도 줄일 방침입니다.

기관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00만 원에 달하는 교육훈련을 우선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교육훈련 선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8. 기타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2023년부터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 희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도 조정합니다. 무허가 판매는 1차 적발 시 15만 원, 2차 30만 원, 3차 45만 원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5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일반열차 노선에 준고속철 달린다.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작성자: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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