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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자격

by 창의날다 2022. 10. 11.

서울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소소하지만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이사비 지원에 더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대한 신청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지원-서울시

 

서울 청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지원 주요 내용

- 차량 대여비, 포장비에 중개수수료까지 이사하는데 든 실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보다 많은 주거 취약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 11월 16일까지 접수

- 신청자격은 이사비와 동일,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 이하

- 올해 이사한 만 19세~39세 5천명에게,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우선 지원

 

 

 

서울시가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게 이사만 만 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신청 대상 기준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흔히 '지옥고'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면족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순 우선 선정

 

* 아래의 사항을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19~39세,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주택

-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주택

-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

->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월세 4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서울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지원-서울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신청 기간 및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 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신청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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