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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확대, 출석일수 자비 부담률

by 창의날다 2022. 10. 11.

요즘 평일에도 캠핑 및 여행을 떠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출석일수를 신경 쓰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출석인정제도를 확대 개선하면서 어린이집 출석일수 인정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 결석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출석인정제도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및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랍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출석인정 해당 사항 :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 등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

-> 0일 100%, 1~5일 75%, 6~10일 50%, 11일 이상 0%

 

 

 

1. 출석인정제도의 출석일수 인정 기준 확대(현장체험, 가정학습 등 포함)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 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과리 절차 개선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석인정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사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자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확인, 관리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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