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 대상, 지원대상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납부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고, 납부하세요~
2022년 2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주요 내용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개요
- 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지원
-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태퐁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0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2년부터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및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제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1 ~ 12.31까지 1년
-> 신고, 납부 기간 : 다음 해 1.1 ~ 1.25까지 신고, 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용시간: 7.1~24일,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7.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7.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4)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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