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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택시부제 해제 / 호출료 인상 / 타다, 우버

by 창의날다 2022. 10. 5.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계획하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서는 택시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등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계획 보도했습니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주요 내용

 

1.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 > 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외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선운행 후 자격취득' 제도화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2.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 논의

- '타다,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추진

 

 

3.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전 노선 01시까지 운행

 

 

4.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치

-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기존 최대 3천 원 > 최대 4~5천 원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호가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세부 내용

 

1.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1) 택시부제 해제

지난 73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원활한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택시 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 2022년 하반기 시행 예상

 

 

2)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 폐지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 > 대형승합, 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합니다. 

기존 법인택시는 별도 요건이 없으나, 개인택시는 전환 시 5년 무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5년 무사고 요건이 있으므로 전환요건이 폐지됩니다. 

-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상

 

 

 

3)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차, 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상 

 

 

4) 취업절차 간소화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 

임시자격은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운행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5) 차고지 복귀, 근무교대 규정 완화

현재 다수의 차고지가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합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집니다. 

-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상

 

 

 

6) 합리적인 차령제도 개선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하여 제도를 유연화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상

 

 

7) 차량 충당연한 완화

기존에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해야 했으나,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 향상 등을 고려,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1) 파트타임 근로 허용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2022년 10월부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 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합니다. 

 

 

 

3) 택시기사 처우 개선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T/F 구성을 통한 다양한 안건 발굴, 개선을 합니다. 

 

 

4) 타다, 우버 모델 활성화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해 나갑니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5)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활성화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버스 호출을 시범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3.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1)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심야시간(22시 ~ 03시)에 한정하여, 현행 최대 3천 원의 호출료를 최대 4천 원(중개택시) 및 최대 5천 원(가맹택시)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합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야 택시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하여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한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심야택시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목적지를 미표시하거나 강체 배차(가맹택시)하여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 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2) 맞춤형 택시 서비스 확대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택시호출 > 장시간대기 > 승차)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3)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 완화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를 완화하여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의 차별화, 고급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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