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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재건축부담금 완화 총정리 : 1주택 장기보유자, 면제금액

by 창의날다 2022. 9. 30.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부담금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 감면을 하고 면제금액을 상향하였으며, 부과구간도 현실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곧 재건축부담금 완하 방안을 꺼내놓았습니다. 

 

재건축부담금완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주요내용

- 기존 재건축부담금의 문제점

- 부과기준 현실화

- 부과 개시시점 조정

-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실수요자 배려

 

 

 

기존 재건축부담금의 문제점

-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 도입된 이후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기도 합니다. 

-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재건축부담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 합리화 방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완화, 합리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완화합니다.

 

-> 부과기준 현실화 개선안

재건축부담금-국토교통부

 

 

2.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조정 :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선

현재 재건축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암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의무를 부여받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재건축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부과 개시시점 조정

재건축부담금-국토교통부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재건축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4. 실수요자 배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은 보유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안

재건축부담금-국토교통부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기대 효과

이번 재건축부담금 완화 개선방안의 종합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단지 수 변화 : 부과기준 현실화 + 개시시점 조정

재건축부담금-국토교통부

 

 

2. 부과금액별 변화 : 부과기준 현실화 + 장기보유 감면

재건축부담금-국토교통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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