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개통 회선수 3개, ATM 입금 50만 축소, 수취 한도 300만 제한' 등

by 창의날다 2022. 9. 30.

정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휴대전화 개통 회선수를 3개로 제한하고, ATM 입금을 50만 원으로 축소, 수취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국무조정실은 9월 29일(목)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방지대책-금융위원회

 

통신분야 대책

 

1.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1) 대포폰 근절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고,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 x 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 하도록 개선되며 3일 단위로 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청 처벌합니다. 

 

2) 피싱 문자 근절

금융,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수비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2022년 10월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 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3) 국제전화 사칭 근절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범죄에 사용된 전화, 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1)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호번호를 변조, 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중단합니다.

 

2)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 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합니다. 

 

 

3.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1)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합니다. 

 

2)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합니다. 

 

 

 

금융분야 대책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1)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 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 검거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의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1) 1회 100만 원 -> 50만 원

ATM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합니다. 

 

2) 1일 300만 원 수취한도 설정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 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합니다.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 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1)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동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계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심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2) 오픈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으로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1) 피해자 방어수단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 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선택 정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처벌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