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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소득세 환급금 신고 대상, 조회 방법

by 창의날다 2022. 9. 29.

오늘은 플랫폼 근로자라면 꼭 잊지 말고 확인해 봐야 할 소득세 환급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아주 짧은 시간에 소득세 환급금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근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회,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주요 내용 

 

소득세 환급금 모바일 안내

국세청은 최근 5년(17~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30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대상

소득세 환급금 대상은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원 강사, 행사도우미, 배달라이더,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고 방법

소득세 환급근 모바일 안내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소득세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플랫폼 노동자 등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추진 배경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니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액수, 사례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개 연도에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 환급금-국세청

 

 

2) 여러 연도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 환급금-국세청

 

 

2. 소득세 환급금 신고 및 조회 방법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한금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제공

소득세 환급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항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금세액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금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국세청

 

또한 손택스의 경우, 메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넣으면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에서 세액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 환급금-국세청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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