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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 대상, 5부제 일정

by 창의날다 2022. 9. 27.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을 진행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지원 대상, 5부제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2022년 9월 30일(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주요 내용

- 총 8.5조 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등료 1% 포함)로 사업자대출 전환 지원

- 월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신청, 집수는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은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 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월 26일(월)부터 4일간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30일(금)에 정식 가동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

이번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 정상차주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입니다. 

 

- 정상차주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 or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대호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관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대상채무

- 이번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를 들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울,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입니다.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내용

 

- 공급규모 :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말까지 총 8.5조 원으로 공급됩니다. 

 

- 대환한도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보증료 :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요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상환구조 :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황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 5부제 일정

 

-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자는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신청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금)부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다만 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 5부제 기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금융위원회

 

-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 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월 30일(금)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자가 심사 체크리스크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제외 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금융위원회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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