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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인천, 세종, 경기, 지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by 창의날다 2022. 9. 22.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21일 인천, 세종, 경기, 지방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세종, 경기, 지방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 후반부에는 9월 26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상세 도표가 있고, 규제지역에 대한 효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정부는 9월 21일(수)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요 내용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지역 조정대학지역 전면 해제

위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권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였습니다. 

인천 투기과역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입니다. 

 

경기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입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 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습니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2022년 9월 26일 기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국토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국토교통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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