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바뀌게 될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도시정비법 1 : 법률 위임사항 규정
->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 건설업자 하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도시정비법 2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 도시정비법 3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될 예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정리 내용
도시정비법 1 : 법률 위임사항 규정
1)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상버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하여,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건설업자 하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하여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도시정비법 2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하여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ㅈ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3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1)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 토지는 신탁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탁사의 상버시행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투명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 등 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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