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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방법, 기간, 홀짝제, 신청 대상(소상공인, 자영업자)

by 창의날다 2022. 9. 2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이 9월 27일부터, 현장창구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현장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방법, 기간, 홀짝제,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사전신청은 9월 27일부터, 현장창구 신청은 10월 4일부터 운영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주요 내용

-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온라인 홀짝제 운영

-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 금융위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유의"

 

 

 

 

->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중요 정책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 대상, 5부제 일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신청기간

 

 

새출발기금 신청 시작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시작됩니다. 

 

9월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사전신청, 준비 서류 등

 

-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기간, 홀짝제

보다 원활한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9월 27일 ~ 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9월 27일과 29일,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새출발기금을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전 준비 서류

참고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새출발기금신청-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현장창구 신청

오프라인 새출발기금 현장창구 신청은 10월 4일부터 운영합니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신청-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 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니,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 사전신청 27일부터(작성자:금융위원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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