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건축자재 급등으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주요 내용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 원에서 190만 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참고로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이하 기준입니다.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세부 내용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한 것임, 이번 9월 15일 발표되는 것은 정기 고시입니다.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내용은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이지만, (추가)로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상승분을 반양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했었습니다.
이번 정기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 지상층, 지하층 건축비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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