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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by 창의날다 2022. 5. 26.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곧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되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 교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대상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 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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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도입의 유익

1. 임대차 신 교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 신 교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증가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 현황은?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통계를 보면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임대차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시행 향후 계획

국민들이 자진하여 임대차 신고제를 확립하기까디 알림톡 서비스 그리고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 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조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대차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추가 내용 설명

 

1.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인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방문 : 음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임대차 신고시스템은 6월 1일 오전 9시에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아래에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2.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차 신고제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신고

 

5.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식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6.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하며,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청 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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