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by 창의날다 2022. 1. 8.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최소한의 1회 운송 운임이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습니다.
* 대구구간을 기준으로 화물차 1회 운송 운임비에 대한 예시 표를 본글 맨 아래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세요~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2년 활물차 안전운임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설 명절 철도, KTX 전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세정지원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2022년 공사비 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

-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차 안전운임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nbsp;:&nbsp;국토교통부&nbsp;홈페이지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출처&nbsp;:&nbsp;국토교통부&nbsp;홈페이지

 

ㅇ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운임 예시)

 

□ 운송 1회당 화물차 안전운임

출처&nbsp;:&nbsp;국토교통부&nbsp;홈페이지

※ 공표될 운임은 ’21.12.30. 기준으로 적용 유가를 조정하여 소폭 변동될 예정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작성자:물류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