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추진 과제
1대 과제 : 주택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시장안정을 견인하겠습니다. ‘22년에는 전국․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1년 대비 증가하는 등 총량적으로 인허가․분양을 포함한 주요 공급지표가 호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22년 수급안정 강화와 시장안정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대 과제 : 공공택지 조성·도심사업 등 기존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항구적 시장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주민동의를 바탕으로 부지확보, 지구지정 등 예정된 일정들을 순차 진행하여 조기에 체감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 과제 : 주택시장의 안정성․거시경제 건전성을 위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4대 과제 :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과 공공부분 혁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5대 과제 :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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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추진 방향 및 5대 중점추진 과제
◈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의 3대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조기안정을 위해 총력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2022년 5대 중점추진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 주택공급 속도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8만호에서 7.0만호로 확대하고, 분양예정 물량 3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총 46만호의 압도적인 물량 공급
* 사전청약 물량 7만호 + ‘22년 분양 예정물량 39만호를 합쳐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호를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지원
1)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2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ㅇ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물량을 ‘21년 9천호 → ’22년 1.2만호+α(전체 40% 이상)로 확대하고, 공공자가주택도 최초로 공급*하겠습니다.
*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자가 총 1.5만호 공급 예정, 이중 일부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 (이익공유) 지분만큼 수익공유 (지분적립) 집값 분할 납부 (토지임대부) 토지는 공유+건물만 소유
2) 민간 사전청약은 서울 도심에서 최초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총 3.4만호*를 매분기 마다 순차 공급하겠습니다.
* 민간(3.4만호) : (1Q) 1.2만호 (2Q) 0.6만호 (3Q) 0.4만호 (4Q) 1.2만호
ㅇ 아울러, 지구지정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 사전청약을 실시(`22.12월*)하겠습니다.
*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등
**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 본격 착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요 사전청약 대상지(서울) >
3) 매분기 마다 다양한 입지에서 최고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됩니다.
ㅇ 1분기 약 1.5만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합쳐 총 7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하겠습니다.
< `22년 분기별 사전청약 계획 >
ㅇ 올해 분양 예정물량 3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추가로 사전청약까지 시행하면 전체 46만호의 주택이 분양되어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⑵ 지자체·업계와 함께 발굴한 규제·관행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공급속도·사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민간 정비사업 각 추진 단계별 진행 속도를 제고하겠습니다.
ㅇ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22.9)하고, 총사업비 검증 (부동산원)을 先진행토록 하여 중복 절차를 방지(’22.4)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자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범위를 확대*(‘22.6)하고, 이주비도 조기 지원**(’22.4)하겠습니다.
* 보상범위를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하고, 지원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급
** 보증심사를 관리처분 인가전에 착수하고, 인가와 동시에 발급→ 시차없이 즉시 이주비 등 지급
2)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도 제고하겠습니다.
ㅇ 가로정비의 통합추진*, 소규모 재개발 전환 허용(‘22.9)하고,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허용**(’22.6) 등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6m도로가 가로구역 내를 통과하면 하나의 구역으로 묶지 못함 → 통합추진 허용
** 재개발은 세대수의 15% 이내 임대주택 공급의무→ 사업여건에 따라 기준 탄력적용
⑶ 단기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확대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PF보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사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기금융자 한도도 상향(초기 사업비의 5%→20~40%)하겠습니다.(‘22.1)
(과제-②)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 가시화
⑴ 43만호 지구지정* 등을 신속 추진하여 주택공급을 가시화하겠습니다.
* 205만호 중 121만호 부지 旣지구지정(~‘21), 잔여 84만호의 절반이상을 ’22년까지 지정
ㅇ 공공택지는 27.4만호 지구지정*(’22.6~)을 통해 모든 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상향 등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22.12)하겠습니다.
* 수도권에만 20만호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3.7만호)의 5배를 상회 ⇨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1위 ‘07년 25.8만)
ㅇ 도심복합은 주민동의 속도제고*등 통해 5만호를 확보(’22.3~)하고, 공공정비도 서울 등에서 3.2만호 정비계획**을 수립(’22.9~)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은 2.6만호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축매입 약정 등 4.4만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민간재개발 등 타사업 추진시 발생한 매몰비용 지원 등 통해 애로사항 해소
** 용두 1-6구역(동대문), 강북5구역(강북구), 흑석2구역(동작구), 신문로2-12(종로구) 등
⑵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ㅇ 도심복합은 민간통합공모 등 통해 5만호(서울 2.8만호)를 발굴(’22.12),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22.6)를 통해 2.7만호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반기별 주민대상 공모, 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사업지를 총 2.3만호 확보하겠습니다.
* 서울시 신통기획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으로 추진
⑶ 다양한 유형·입지의 주택공급도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3기 신도시* 등에 최초로 공공자가주택 1.5만호 공급계획을 마련(’22.6) 하고, 신혼희망타운(임대형) 2천호도 입주자를 조기 모집**하겠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를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최대 1천호 공급에 착수하겠습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시기를 준공 1년 전에서 2년 전으로 조기화 하여 시범 공급
(과제-③)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 절연
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ㅇ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하겠습니다.
ㅇ `22년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를 계기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하겠습니다.
* 적용범위 : (‘22.1월~)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2.7월~)1억원 초과 차주
⑵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 하여 가계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⑶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은 강화하겠습니다.
ㅇ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22.9월)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예) 보증한도 現 4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검토
ㅇ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상향(5천만원*, ’22.1월~)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등 주거안정 관련 자금공급은 중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대출한도 상향 : (일반) 2.0 → 2.5억원 (신혼) 2.2 → 2.7억원 (다자녀) 2.6 → 3.1억원
(과제-④)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⑴ 투기․탈세 등 교란행위 단속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ㅇ 서울․수도권의 경우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22.4) 등을,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22.2~) 등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법인․외지인의 공시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발표 및 상시 모니터링․점검 방향을 마련(`22.1) 하겠습니다.
2) 특히, 국토부-국세청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과세정보를 활용한 편법증여․탈세 정밀검증 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 그 밖에도, 거래가격 변화나 신(新) 고가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특이동향 지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추진(‘22.2)하고, 알고리즘 개발(‘22.6)을 통해 불법 청약행위도 근절하겠습니다.
⑵ 그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개발부담금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ㅇ 공공SPC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담률 상향, 누적된 감경 사업 재정비 등 개발부담금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청약 · 낙첨절차 개선, 공급계약 해지근거 마련 등 벌떼입찰 차단 방안도 추진
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발표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비중점기능(24개) 조정, 내부통제장치 운영 점검(반기별), 부동산거래조사 실시(‘22.12) 등
(과제-⑤)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가구분화 및 저출산․고령화, 주거수준 향상 및 수요 다변화에 따라 품질․서비스는 혁신하고 주거안전망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을 14.7만호 공급하여 신규 주거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3기 신도시 역세권, 3080+ 및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해나가고, 기존 노후 재고(9.3만호)는 그린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하여 주거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 ‘22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을 혁신하겠습니다.
ㅇ 입주계층을 넓히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 소득연계형 임대료(시세 35% ~ 90%)를 적용하고, 중형평형 확대(‘21, 0.1 → 0.6만호) 및 생활SOC 기본 설치 등 품질과 서비스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영구(1∼2분위, ‘89)+국민(3∼4분위. ’98)+행복(1∼6분위, ‘13) ⇨ 하나로 통합(1∼8분위, ’21)
※ 기존 재고도 단계적 통합 공공임대 모델 적용(’22년 10~20곳 시범 → ’23년이후 전면)
3) 생애주기․가구․지역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주택*을 지속 공급하면서, 신혼희망타운(분양형)에 중형평형(60㎡ 초과) 도입,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지자체·대학과 협업하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도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5.4만호)‧신혼(5.2만호)‧고령자(1.1만호) + 일자리·육아·돌봄 등 연계 강화
4) 코로나-19 등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안전망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주거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45%→ 46%이하) 및 평균지원액 상향(월 15.5 → 16.1만원), 청년특별월세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LH 보유, 100만호) 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작성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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