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앞으로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
-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3년→1년)·처분기한(1년→6개월) 단축
- 한정된 재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포용금융 확대- 한정된 재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포용금융 확대
□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 및 처분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 개선 주요내용】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HF공사는 이 제도와 관련해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구입 검증 개선 주요내용
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작성자:유동화자산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인센티브, 사업계획 (0) | 2022.01.15 |
---|---|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기, 위반하면? (0) | 2022.01.12 |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 총정리! (0) | 2022.01.10 |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0) | 2022.01.08 |
설 명절 철도, KTX 전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0) | 2022.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