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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

by 창의날다 2022. 1. 11.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앞으로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

-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3년→1년)·처분기한(1년→6개월) 단축 

- 한정된 재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포용금융 확대- 한정된 재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포용금융 확대

 

 

□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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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 및 처분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 개선 주요내용】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HF공사는 이 제도와 관련해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구입 검증 개선 주요내용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작성자:유동화자산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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