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기,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되었으며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사람 안 보여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행 이유
우회전 횡단보도 상에서 차량 사망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숨진 보행자만 해도 212명, 부상자도 1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시기
1월 10일 경찰청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곧 지금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면 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곧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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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벌점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그렇다 쳐도 벌점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은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참고로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13개 항목은 새로 공익 신고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기, 위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아래의 경찰청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경찰청 홈페이지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멈춤"을 보세요~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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