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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인센티브, 사업계획

by 창의날다 2022. 1. 15.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인센티브, 사업계획

 

각 도시마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 중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도 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계획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모아타운’이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입니다.

서울시내 저층 노후 주택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합니다. 또한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주택)’을 도입할 것을 발표 했습니다. 모아타운(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인센티브, 사업계획"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혹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모아타운 관련 보도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487

▶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 및 세부계획 바로가기!

https://wisdom-dad.tistory.com/619

 

 

서울시 모아타운 주요내용 및 인센티브 세부내용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 개별 필지 모아 블록 단위 공동개발…10만㎡ 지역 단위 묶은 ‘모아타운’도 도입

- 빠른 사업추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편의시설 갖춘 대단지아파트 장점

-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최대 375억 원 기반시설 조성비 인센티브

- '26년까지 3만호 목표…강북 번동, 중랑 면목동 2개소 시범사업, 매년 공모‧주민제안

- 투기세력 원천차단 위해 권리산정일 기준도 마련…공모결과 발표일로 고시

 

 

 

1. 모아타운이란?

 

□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1) 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2)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2. 모아타운 추후 계획

 

□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 자치구 공모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 같이 존치되는 지역과 정비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

 

○ 주민 제안은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한다.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 모아주택 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와 별도로 '21년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22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3. 모아타운 지정 인센티브 세부내용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 기반시설 조성비 최대 375억 공공지원>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다.

 

○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공공지원 :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한다. 향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 :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를 최고 10층→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시에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 용도지역 상향 :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1종→2종, 2종→3종)해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면적도 약 10% 이상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건축가 지원 : 지역내총생산(GRDP) 4만 불 도시 서울의 수준에 걸맞는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개소당 5천만 원(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서울시’에서 ‘22년’ 작성하여 개방한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작성자:주택정책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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