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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by 창의날다 2022. 1. 17.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도 한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문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의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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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자의 규정

* 아래의 내용은 다음백과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으로 표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및 제5조).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제6조 및 제7조).

 

 

이와 함께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제9조).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제10조 및 제11조).

 

 

재해 예방과 배상 책임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16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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