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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by 창의날다 2022. 1. 27.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며,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 감독 강화 그리고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는 1월 26일(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첫째, 【 정기감독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

- 정기감독이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1. [분야별 정기감독]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집중, 교육․자가진단 활용

 

○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즉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현장 예방 점검의 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 추진

 

○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

 

- 다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예방점검」 전에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다.

- 계도 기간 중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콘텐츠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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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관리지도․점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이 현장 지도․점검

 

○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 수시감독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

수시감독이란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

 

 

□ 또한,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예시】

▸ ① 서울청 (온라인 강의․쇼핑업체)    ② 중부청 (의약품 제조업체)

   ③ 부산청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체)     ④ 대구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⑤ 광주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⑥ 대전청 (중대형 유통업체)

 

○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특정 업종의 감독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신속하게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동종‧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 특별감독 】재발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소, 감독 결과 확산에 주력

특별감독이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 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하여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특별감독 이후에는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에 확산되어 우리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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