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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예고!

by 창의날다 2021. 5. 24.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를 규정
둘째, (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셋째,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넷째, (지역기업우대)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다섯째, (처분명령)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 규정
여섯째, (과징금부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521일부터 2021630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9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본격 추진한다"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사례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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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내용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55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www.molit.go.kr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② (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③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④ (지역기업우대)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⑤ (처분․명령)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 규정

⑥ (과징금부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521일부터 2021630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9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전담반/ 전화번호: 044-201-4317, 4318, 팩스: 044-201-5634.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작성자:공항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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