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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택시,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바로가기!(신고 포상금)

by 창의날다 2021. 5. 20.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택시,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포상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 누수 막는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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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바로가기
https://tacss.or.kr/nonhd/report.jsp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tacss.or.kr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사례

▸ (사례 1)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인원 62명)

▸ (사례 2)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

 

참고 : 공제조합/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20년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개소를 준비해 왔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대표번호 : ☎ 1670-1674
▸홈페이지 : https://www.tacss.or.kr
▸우편제보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운영방법) 자배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운영

(업무처리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포상금 지급) 당사자가 복수 공제조합인 경우에 대하여 자배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지급
- 손보사·공제조합 공동조사 건의 경우 기존 손보협회 포상금을 분담
- 단독 공제공제조합 건은 해당 공제조합 자체 지급

 

보험업권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금제도 체계
* 금융감독원은 20011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작성자:자동차운영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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