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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지원 받는다.

by 창의날다 2021. 5. 17.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혹은 완화는 201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2017년 11월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20년 1월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렇게 기초 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및 완화되어 왔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될 예정입니다.
곧 20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지원 받는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 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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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 ’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4개월간(’21.14)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2,618 가구며,
- 연말까지 계획된 9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 181,108가구(’21.14) : 선정 82,014가구, 조사 중 53,471가구, 부적합 4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6천 명, 의료급여 74천 명, 주거급여 73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구청이나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

 

□ 노인가구 사례

P(89, 전북 거주, 독거노인)

- 질병과 고령으로 매해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은 적합하나 아들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부적합 판정
-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며, 명절 때 방문, 마당에 텐트치고 명절을 보낸 뒤 귀성, 가족관계 단절상태는 아님
- P씨는 생계가 어려워 몇 년 전 태풍으로 무너진 집의 주방에서 생활 중이며, 심하게 굽은 허리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요양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하지 않음
- ‘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생계비 및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게 됨

 

□ 한부모가구 사례

B(32, 경남 거주, 모자가정)

-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슬하에 자녀 2(4, 3)과 함께 사는 모자가정(3인 가구)으로 근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20년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2인 가구)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주거급여만 책정
- ’21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음.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작성자:기초생활보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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