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봄을 넘어서 초여름과 같은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풍수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장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에 대한 걱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지역별 재해취약지역에 가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재산피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해에 취약한 지역, 즉 풍수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율을 87%까지 최대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은 13%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주택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7,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저렴하고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풍수해보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재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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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된다
- 풍수해 고위험 지역 주민의 재산피해 손실위험 감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필요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재해취약지역을 계획에 추가 할 수 있다.
○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재산피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해에 취약한 지역, 즉 풍수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율을 87%까지 최대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은 13%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주택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7,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이와 더불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기부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해 오고 있다.
□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고위험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촉진 의무가 명시된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풍수해보험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추진배경
○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가입실적이 낮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가입 촉진 필요
□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해위험지역 보험가입 촉진 추진계획 수립(제23조 제2항 신설)
- 자연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각종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
<보험가입 촉진 추진계획 수립대상 지역>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된다(작성자:재난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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