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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by 창의날다 2021. 5. 20.

지난 2020년 4월 4일에 일어난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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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4.4.)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에 대하여 추진하며,
*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60)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노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배경 및 목적

광주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1.4.4. 4명 사상)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안전을 확보
* 경과년수 48, 연면적 57m2, 목조

지자체별 소규모 노후 목조 및 조적조 단독주택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지원과 정책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및 정책간 상승효과 유도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사업),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집수리 사업 등

실태조사를 통해 취득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제도 개선에 활용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개요

(조 사 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조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사내용) 노후 목조 단독주택의 현장점검, 개선방안을 마련 등

(조사대상) 전국 소규모 노후 목조 및 조적조 건축물 약 600

(조사일정)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작성자:건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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