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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창의날다 2021. 5. 20.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21()부터 1231()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바로가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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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바로가기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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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bokjiro.go.kr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21()부터 1231()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대면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동 교육은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1130일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개 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결정통지()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기간) ’21. 5.21 ~ 12.31 * 가구원 수 변경 : ‘21. 5.21 ~ 6.28

 

(사용기간) ‘21. 7. 1 ~ 9.30(여름바우처), ’21.10. 6 ~ ‘22. 4.30(겨울바우처)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작성자:자원안보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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